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일방적 채용취소 당했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노동청에 구제신청 넣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청 구제신청 넣은 후 화해?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나, 가급적 노동위원회 통해 하셔야
강제성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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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떠한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지 않고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구제신청후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전에도 회사와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