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민법제756조사무 집행에 관하여 노동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인사 업무 과정에 과실로 발생한 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맞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일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