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수습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동안 근무태만, 직무능력부족, 근무지 무단이탈 등등으로 함께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수습 2개월이 넘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고 그 직원은 3개월을 채우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그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달 전 해고통보가 지켜지지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청구금액을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만약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도 상습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삼는 경우라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월치 임금 외 갑질이나 명예회손등으로도 기타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입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