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후 3개월 동안 업무부족 및 직원 불화로 해고 해야 하는데...
상시 8인 사업장입니다.
24.5월 입사 경력직이라 계약서상 1개월 수습인정 계약
24.5월 업무상 직원들 불화로 구두 계약 해지 협의 햇으나 인정 거부. 개선의지로 1개월 지켜 보기로 함.
24.6월 고객 응대 불만과 거부고객 발생, 직원들간의 업무 부조화로 2차 면담 - 해고에 대한 사유 거부
24.7월 중반 반복되는 고객 응대 물만 및 직원들간의 부조화로 근무환경에 피해, 업무적인 성과미흡으로
대화 해고사유 고지 햇으나 반복 되는 거부 의사
이로인해 이 사원에 대한 해고 통지를 7.31자로 서면 통보 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과오에 대한 지적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동안 업무 평가 피드백 및 결과를 누적 관리해 왔다면, 수습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본채용의 해고보다 폭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정직-해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는 보여지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
2)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정당한 사유여야 함 )
10인 미만으로 징계절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간의 면담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 및 면담을 했던 근로자들의
사인 등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