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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온 경우 받아야하나요? 합의의사가있긴하지만 무섭습니다 따질까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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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 사업주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 등을 고려하신다면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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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이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합의하더라도 취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진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영역입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아서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업주와 협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자가 직접 전화한 경우 협의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무시하기 보다는 전화를 받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이면 대화를 하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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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직접 온 전화를 받지 않아도 노동청 사건 처리에는 문제 없습니다.문자로 먼저 어떤 용건 때문에 연락하신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 후 회사의 전화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문자로 남기게 하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 중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