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
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

노동청 신고전 사장님에게 연락하는부분

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사장님에게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못받은걸로 금액 보내고 달라고 먼저

해야하나요??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금액 달라고 안하고 신고 먼저 해서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조사를 통해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연락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신고한다고 하면 바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 요청을 해보시고 진정하셔도 되고 안하고 진정하셔도 되나, 혹시모르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연락 하고안하고는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