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삼구아이엔씨 소속으로 신라모노그램 강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계약이 8월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9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종료로 처리한다고 했고, 사직서도 계약종료로 작성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약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제 계약이 8월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9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종료로 처리한다고 했고, 사직서도 계약종료로 작성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첫째, 이 계약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25.8.9 ~ 2026.7.30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재직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상이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등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함

    퇴직금=평균임금(3개월 임금평균액)x재직기간

    2.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되어야 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은 1년 미만이지만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취급하기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것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대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