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신라모노그램호텔

계약직 근로자인데 퇴직금과 계약 종료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근로계약서는 2025년 8월 9일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신라와 용역업체 계약이 7월 말에 종료된다고 하면서 전 직원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1년까지 열흘 정도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8월 초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고, 7월 말에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은 근로계약 기간 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상황으로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7월 말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단순히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7월 말 실제로 해고(출근 거부 등)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상담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진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 해지'로 인정됩니다.

    •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회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퇴직금 청구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강제적인 계약 중도 종료(해고)에 부딪혀 8월 9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함이 인정되면 원래 계약기간인 8월 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용역계약' 종료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을 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간 근로계약이 유지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는 호텔이 아니고 용역업체입니다.

    3. 용역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거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8.9 ~ 2026.8.9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 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026.7.31자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5. 호텔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역업체에게 고용보장을 주장하시고 2026.8.9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하라고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전에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2026.7.31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7. 사직서를 작성하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는 사정(타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