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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237
엉뚱한쇠오리23722.09.20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10월1일~22년9월30일이고, 지난 8월에 팀장님을 통해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팀장님과는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빠른 인원충원이 필요해 사직서를 8월에 내기로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녿취했습니다)

사직서 사직일자를 9월 30일로 작성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그렇게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 퇴사일자는 계속근무 다음일로 정해진다는데, 그러면 이 경우 저의 계속근무일은 9월 30일이 아닌 29일로 되고 따라서 근무일자가 364일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못받게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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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의 정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마지막 근무일을 9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까지 실제 근로를 한뒤 퇴사하는 경우라면

    9월 30일까지로 적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서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직일에 대해 법으로 정의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실제 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을 10.1.로 정정신고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자와 상관없이 9.30.까지 근무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365일을 채워야 합니다.

    3. 9월 30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라며, 여유가 되신다면 그보다 조금 더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9월 30일까지 일한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고 녹취가 되어 있다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지만 실무에서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