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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당나귀276
핫한당나귀27622.07.25

계약직원 퇴사 문제 질문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음 입사당시 별도의 인수인계는 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하는 회사가 다음주부터 출근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부서장님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부서장님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ok하셨는데 부서장 밑에 직급의 직원이 자기는 사표를 수리해줄 수 없다. 30일근무를 마치고 퇴직해라 안그러면 인사처에 이야기하여 고발조치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매달 25일이고 해당 월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7월 25일 오늘 7월급여를 받았고 오늘 7월 31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부서장님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처로 넘겨서 퇴직처리를 완료해야하는데 퇴직에 대한 기안을 해당 담당자가 본인은 해줄수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도 괜찮은건지 질문합니다.


따로 부서장님과 협의하여 서명을 받아서 서류로 들고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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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7.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인 부서자ㅏ의 승인에 대한 녹취나 서면 등 증빙자료롤 구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i)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직을 강행할 것인지, ii)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볼 것인지, iii) 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할 것인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