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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에뮤57
회사측에서 작성한 계약기간이 2024.8.23 ~ 2025.7.22까지 인데요 저는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고싶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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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변경)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을 변경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기간의 변경은 상호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