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회사측에서 작성한 계약기간이 2024.8.23 ~ 2025.7.22까지 인데요 저는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고싶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변경)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을 변경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기간의 변경은 상호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