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래 기간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에 회사에 미리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기간 (동일 회사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이렇게 진행되는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을까요?
- 2024.09.09 ~ 2025.09.08
- 2025-09.19 ~ 2025.12.19
1. 이직확인서 - 계약만료(32번) 로 요청하기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경력증명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되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말씀하신 사유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