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눈에띄게단호한라즈베리잼
눈에띄게단호한라즈베리잼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래 기간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에 회사에 미리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기간 (동일 회사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이렇게 진행되는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을까요?
- 2024.09.09 ~ 2025.09.08
- 2025-09.19 ~ 2025.12.19

1. 이직확인서 - 계약만료(32번) 로 요청하기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경력증명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되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말씀하신 사유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