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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라마248
수려한라마24822.03.29

퇴사후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6개월 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2.3.31일 2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희망퇴직(고용보험O) 후, 단기계약직(프리랜서, 고용보험 X)으로 6개월 근무 예정(중간에 연결회사가 원래 회사와 계약예정) 이 경우 단기계약 종료 이후인 2022.9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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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3.31일 2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희망퇴직(고용보험O) 후, 단기계약직(프리랜서, 고용보험 X)으로 6개월 근무 예정(중간에 연결회사가 원래 회사와 계약예정) 이 경우 단기계약 종료 이후인 2022.9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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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20년도 합산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퇴사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6개월 프리랜서로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지급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마지막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3.31일 2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희망퇴직(고용보험O) 후, 단기계약직(프리랜서, 고용보험 X)으로 6개월 근무 예정(중간에 연결회사가 원래 회사와 계약예정) 이 경우 단기계약 종료 이후인 2022.9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까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22.3.31로부터 1년인 23.3.30 까지의 기간 중 22.9월 이후 기간만 수급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을 고려해볼때 50세이상으로 사료되는 바, 수급잀 270일 중 210일정도만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신청 가능합니다.

    전 근무회사와 마지막 근무 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