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등 사용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면접시 입사 후 몇개월 이후 조건 없이 인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두로 약석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 팀장이 본인이 회사에 연봉 지급에 대한 결정권자인데 회사실수 혹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전했습니다. 그리고 익월부터 적용하자고 하며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위법이기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원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하며 거짓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선으로 이루어졌고 녹취돠어 보관중입니다.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미 거부 당했고 부당항 인사이동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징걔위원화이 아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증거를 재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슺니다.
그 밖이 부당해고, 3시간 이상의 근무지졍경크, 직장내 괴롭힘병가로 인한 휴가원 불승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둥 여러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