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등 사용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면접시 입사 후 몇개월 이후 조건 없이 인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두로 약석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 팀장이 본인이 회사에 연봉 지급에 대한 결정권자인데 회사실수 혹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전했습니다. 그리고 익월부터 적용하자고 하며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위법이기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원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하며 거짓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선으로 이루어졌고 녹취돠어 보관중입니다.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미 거부 당했고 부당항 인사이동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징걔위원화이 아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증거를 재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슺니다.

그 밖이 부당해고, 3시간 이상의 근무지졍경크, 직장내 괴롭힘병가로 인한 휴가원 불승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둥 여러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가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여부 등 구제신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의 경우 부당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및 원직복직이 가능하며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여기서 구하기 보다는 직접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에 방문하여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동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며, 징계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참석하여도 큰 상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들 모두 세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 답변이 제한적이니 전문 상담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다만,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리고 쟁점별 입증자료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이의 제기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료 구비 시 전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 없는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