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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15일 미만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15일 미만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근무하면 권고사직해도 권고사직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권고사직(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3) 사직: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1일차에 하던 15일차에 하던 똑같이 권고사직입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일만 근무를 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속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근속기간이 15일 미만이더라도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승낙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에 날짜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합의가 진행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15일 미만등의 일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할떼 성립하는 법적 형태입니다. 하루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사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근무 일수는 아무런 상과관계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