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권고사직(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3) 사직: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