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리브영 알바하려는데 도와주새염..

올리브영 알바 겸업하는거 여기 지점은 금지라고 하는데 그만둔다하고 몰래 해도 알까요..? 하루 다른일 하는건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금지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반이 아님에도 겸직 위반으로 징계 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 시 본 사업장에 부업사실이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해서 본 사업장에 가입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올리브영 알바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여 본 아르바이트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겸직하다 발각이 된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받은 후에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