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번복도 근로자의 자유인가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사 통보가 근로자의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해보이는 제도인데 퇴사 통보 후 번복도 근로자의 자유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후 번복 못합니다

    퇴사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 퇴사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가 승인된 이후 퇴사를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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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단순히 근로자의 변심이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동의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2)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자유)

    3) 그러나 사직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지만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가 수리한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사용자 동의라는 제한 있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후 번복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동의한다면 번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퇴사를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통보 자체는 자유이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자체는 자유이지만 통보 의사에 따른 수리여부는 근로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퇴사통보는 사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일방적인 번복은 어렵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의 청약 성격이라면 승낙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 처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후임자 채용 등 인사 질서가 형성된 이후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취소하고 복직을 주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