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2)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자유)
3) 그러나 사직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지만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가 수리한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사용자 동의라는 제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