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금법”이라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 및 행정해석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위한 방편으로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사 및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①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②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③퇴직급여 수령 후 업무 내용이 동일하였는지 여부, ④퇴사와 재입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한편, 판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2.3.선고, 2016다255910 판결)라고 보아 비록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일지라도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상기와 같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