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 4조 제 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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