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 사람 새로 구할 때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3. 다음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가 먼저 후임자 구할때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한 경우

    1) 대부분 사용자의 말 뜻은 사직일자를 오늘로 당기자는 것입니다.(사직일자 조정)

    2) 따라서 이 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사용자에게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으니 오늘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사사유를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정을 하시고 확정 후 관련 서류(권고사직서 등)를 작성해 두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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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화가 오고간 실질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주장 및 입증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형성된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를 뒤집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예: 후임자가 올 때)"를 지정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무시하고 "오늘까지만 나와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찍 단행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자진퇴사 양식으로만 쓰라고 강요한다면, 차라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아래 기본 조건 충족 필요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근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니 자발적 사직요건은 충족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기 퇴사통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사직일에 대해 통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사유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사람이 구해진 것이 아니라면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나 서면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직일의 조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 합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