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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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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9월16일이 4년째 되는 날이고 9월27일까지 근무하고.퇴사하겠다.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인수인계는 본인이 받을 거고 9월11~12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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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권한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을 거절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하겠다는 날짜보다 더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이니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는 사직일 조정하여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9월 27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27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 이전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장은 자진퇴사로 신고할테니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