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9월16일이 4년째 되는 날이고 9월27일까지 근무하고.퇴사하겠다.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인수인계는 본인이 받을 거고 9월11~12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권한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을 거절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하겠다는 날짜보다 더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이니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는 사직일 조정하여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9월 27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27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 이전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장은 자진퇴사로 신고할테니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