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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소리257
과감한오소리257

같은 직장 자진퇴사 후 재계약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인원충원이 안돼서 다시 5월 1일자부터 계약직으로 한달간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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