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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리145
착실한파리145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3월말에 손목골절로 인해 문을잠시 닫는다는통보를받았는데 .제가 알바 입사전 근로계약서도쓰고 고용보험.상해보험도 적용되었구요,지금계속 문을열때까지 기다릴수없는 상황이라서 노용청에 전화하니 사실확인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업주한데 통보를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있나요? 전 아침3시간 주5일로근무하고 있었어요.어찌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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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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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후 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직한 상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이 제한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디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업하는 경우 또는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잠시 닫게 되어 근로자를 권고사직했다는 사장님의 확인서와 권고사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