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상실신고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7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차후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때

국민,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입력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보수총액 기재 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2. 마지막 달 과세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 소득월액에 산입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2가지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퇴직금 제도의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음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 재직기간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입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시에는 연차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보수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하여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하되며

    보수총액은 당해 년도에 사업장에서 지급한 모든 근로소득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