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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025.11.30 퇴사하시는분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11월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했습니다.

위 경우 퇴사년도에 발생되는 15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월차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될까요?

입사 : 2024.05.21~2025.04.21 월차 11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계산식)

월차의 미사용연차수당은 737,800원 11개중 2개사용 / 9개남음

연차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032,920원 15개

총 1,770,720원 지급

664,020*3/12=166,005원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2024.5.21 ~ 2025.4.21 11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11일이고 이중 2일만 사용한 경우 2025.5.21 이후 9일분이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연차수당 부분에 9일치 수당 총액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3/12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2025.5 급여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 2)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4년 5월 21일 ~ 2025년 5월 20일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중 9개에 대한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은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3.11.05.)

    • 반면, 2025년 5월 21일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5년 11월 30일 퇴직을 함으로써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