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2개 제도 중에 1개를 운영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경우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 요청 + 회사 합의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