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미희망자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푸른씨앗)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당시 제도가입을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1년이상되신분들은

가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추가로 1년 이상 근속자가 발생해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근무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고 그냥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받길 희망하시는데

퇴직연금 가입을 미진행하고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차후 지급해드려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2개 제도 중에 1개를 운영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경우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그러나 근로자 요청 + 회사 합의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