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기까치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하는게 나을지
급여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는것이 나을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쪽누로ㅠ받는게 근로자가 더 유리한가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안 됩니다.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따른 세금이 가장 세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직금에 묻어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근로자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근로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전액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면서 본인이 퇴직연금계좌에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