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PC방지킴이
PC방지킴이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실뿐 있으실까요? 또는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 3.3%를 제외하고 주셨는데 퇴직금 계산 할때는 그 제외한 3.3%까지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3% 공제전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3.3% 세금 공제하기 전 월급여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간편하게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할때는 그 제외한 3.3%까지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직접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3.3퍼센트 공제 전 임금)

    1) 입사날짜

    2) 퇴사날짜(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3) 최종 3개월 세전임금

    이렇게 3가지 입력하면 기본적인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