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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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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년 재직 기준

3개월 평균 월급 x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균월급은 실 소득인가요 아니면 세금 전 월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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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월급은 세금 전 월급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서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므로, 4대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