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한 계상이 궁금합니다

2021. 02. 07. 22:27

안녕하세요.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하네요.

먼저 퇴직금 산정은 퇴직년월일 3개월 평균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궁금한부분이 그 3개월 내에 1년 소득 미지급 분이 일괄 반영되었다하면 그 기준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한평균 퇴직급여 적립을 년기준인가요? 아님 1년이후 날일계상 되는건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1년 소득 미지급 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이내에 일괄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미지급 소득분의 3개월에 대한 것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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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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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소득 미지급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균임금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소득 소급분에서 퇴직년월일 3개월분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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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의 그 기간동안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받아야 했던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후 하루하루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 02. 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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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수당)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전부 반영합니다. 1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45일(30일+15일)분을 지급합니다.

          2021. 02. 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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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준으로 누적됩니다.

            2021. 02. 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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