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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변에서 퇴직하기 3개월전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0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이 퇴직금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퇴직하기 3개월전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입사일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 또는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은 위 규정과 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