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계산법이궁금하네요??
57주간을 근무한 알바생 퇴직금계산법?
3개월평균 값을 구한뒤
구한값의 ÷365일 한뒤에
일자 계산하면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지급할때 세금같은걸 계산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사일 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산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년분의 3/12을 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조금 복잡한데,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계속근로기간/365일)
2)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