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여 세후인가요?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도 세금 떼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간의 평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총재직일수/365 계산식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은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지급할 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3.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4.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5.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최종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관련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무조건 '세전(총급여)' 기준입니다.

    또한, ​퇴직금에서도 세금(퇴직소득세)을 당연히 뗍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통장에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어 일반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총 재직일수/365)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세전기준))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