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 기준을
세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2)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급여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세후 급여는 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귀하가 받은 임금에서 법정수당이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를 말하므로,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