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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요테91
고결한코요테9120.01.02

퇴직금계산시 세후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세전 으로 따지는지, 세후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세전으로 따졌음 좋겠네요ㅠㅠㅠ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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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의)"에 의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의 총액(세전급여)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급여로 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것 처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기업에서는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세율은 세법에 정하여져 있느나, 요건에 따라 또는 기간에 따라 다르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기도 연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으로 재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세전으로 계산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세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