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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시급제 근로자에게 해줄 때에 3개월 평균으로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연할계산으로 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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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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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급여는 시급제가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연할로 할 경우 실제 퇴직전 3개월 임금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무 형태나 급여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시급과 근무일수, 수당 등을 모두 반영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할계산이 아닌 '3개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일급)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 x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