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시급제 근로자에게 해줄 때에 3개월 평균으로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연할계산으로 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급여는 시급제가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연할로 할 경우 실제 퇴직전 3개월 임금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무 형태나 급여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시급과 근무일수, 수당 등을 모두 반영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할계산이 아닌 '3개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일급)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 x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