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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기까치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1시간 가량의 안전교육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보아도
업종관련 내용은 없는것같아서 ㅠㅠ
혹 일용직 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관련 안전교육이 면제되는 부분은 일용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한 주
(예: 월요일~일요일) 안에 동일한 업무에 재투입되는 경우, 그 주의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전교육을 이미 받은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 별도의 채용 시 교육
대신 작업 전 간단한 안전확인(TBM)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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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재투입되거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