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9시간 근무자 연장근로시간 여부 문의

현재 주39시간

근무 예정인 근무자가 있는데

주40시간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데

주39시간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시

1주간에 13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고 해당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시간은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3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자에게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