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수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여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2)본인이 쉬고싶어 이직한경우

코드 등록 후 상실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5/21일자로 신체검사 진행하여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오셨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길 원하시는지

상실 사유코드를 여쭤보셨습니다.

보내온 퇴직서에는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해주셨어가지고

혹시 지금 코드를 수정해도 괜찮은걸까요?ㅠ

상실신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에 바꿔도 문제가 없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이직 사유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상실코드가 중요합니다.
    상실코드 변경이 필요하면 증빙을 갖추고 정정신청(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 등)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