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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쿠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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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상실코드 정정하려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4월 6일 4월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냈고 4월 16일 퇴근 20분 전에 오늘까지만 하는게 어떻냐고 퇴직권고 받았습니다 상실코드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놓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1.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정정 가능한가요?

2. 만약 해고라면 해고예당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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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권고를 본인이 수락하여 퇴직한 것이면 권고사직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23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23-8번코드에 해당합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권고사직이면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23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