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사유구분코드 구체적사유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완료한 상태 입니다.
상실사유구분코드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구체적사유를 01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셔서 구체적 사유를 01번으로 선택했는데
20번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으로
변경하고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직 자체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