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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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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고용산재 보험 상실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입 했는데 수정가능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배정받고, 첫 퇴사자가 발생을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고, 제가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한줄알았는데,

퇴사자가 전화와서 실업급여 신청하로왔는데,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확인을해보니.. 코드가 "개인사유"로 제가 잘못 신고를 했더라구요.. 혹시 이럴때 정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잘못 신고했다는 증빙자료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실무적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면서 착오로 개인사유로 잘못 처리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공단에서 전화가 오게되며

    왜 정정하는지에 대한 사유 확인후 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 정정하는

    경우이고 사유가 담당자 착오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