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이유는 1개 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경우 그분이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직장이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 정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6개월 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후 아직까지 계속 실업상태로 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