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고용,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할 때 큰 의미가 없나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상실 사유 코드를 넣었습니다.

퇴사한지 6개월 정도 지났으며,

1년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할 때 큰 의미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이유는 1개 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경우 그분이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직장이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 정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6개월 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후 아직까지 계속 실업상태로 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고 할 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