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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소리16
상냥한오소리1623.08.07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진행하며 정리해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신고된 사유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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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므로, 기간이 명시되 근로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실수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이왕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가능은 합니다.

    다만, 두 사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정정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