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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독수리138
훈훈한독수리13823.10.15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자격이 될까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적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사유로 작성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지급된 사항이 통장 지급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이 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또한 확인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작성하여도 상실코드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이 아니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일까요?

=>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두가지중 하나라도 임금체불로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실제 임금체불이 된 사실을 증빙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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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사유를 기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쓰는 퇴직사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