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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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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 코드를 41.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0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입력해야 할지, 아니면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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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분은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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