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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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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전환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로 퇴사처리하고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 상실사유 코드 [11.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선택후

상실사유 구체적사유는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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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는 실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실신고의 구체적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 상실코드 41번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상실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경한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 형태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