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장에서 근로->프리랜서로 근무형태 전환될 경우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은 근로소득자가 있는데,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실 사유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라면 개인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상실사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다면 적합한 사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로 전향하려는 이유가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