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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11월 10일날 퇴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12월 11일 현재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조정해서 상실신고를 넣어도 무방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11자로 상실신고를 하신다면 12월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11.30로 하시면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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