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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201
안뇽하세요
5월 급여 계산시 1일 근로자의날 근무자에 대해 1.5배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수당 식대 이렇게 나눠져 잇는 급여는 1.5배 어케 계산해야 할까요ㅠㅠ
그냥 통상임금에 1.5배인지 휴일수당에만 1.5배인지 헷갈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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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기본급과 식대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휴일근로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시급)을 휴일근로한 시간만큼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이미 반영된 만큼은 안 줘도 되긴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일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절은 당일 유급처리에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