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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멧토끼264
머쓱한멧토끼26424.02.20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반 법정공휴일은 0.5배 더 받아서 총 1.5배 받는데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그날 근무하면 2.5배 받는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나요?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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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나 단시간근로나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를 가정함). 월급제의 경우에는 1배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나 시급제면 모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치의 임금과 휴일 근로로 인해 받아야 하는 1.5일치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1일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형태로 유급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계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